대체인력지원금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할 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금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업주와 고용인 대화중







✔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를 30일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 2025년 1월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기존 월 80만 원)
  • 적용 시점: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 하신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하는 직원의 사업주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사업주

  • 위 휴가/단축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할 대체인력을 사업주가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유흥주점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기업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부 외국인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명당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체인력의 실제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되기 전 최대 2개월까지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합니다.

  2. 업무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합니다.

  3.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제도 시행일 이후 (2025년 1월 1일)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백의 인력을 채용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출산과 육아 휴가 및 단축근무를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도 챙기시고, 지원금으로 부담도 덜으시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서비스로 내 돈 쉽게 되찾자!

2025년 양육수당 누가 어떻게 받나?

나의 숨은 보험금 12조 찾는 방법

임산부 교통카드, 대중교통 할인 혜택부터 전용 주차구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