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으로 동료에게 보상하세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동료에게 보상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좋은 소식 입니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일을 하게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동료들의 노고에 대해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때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확대되어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료와 악수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인 보상 (별도 수당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단축 근로에 따른 업무 분담만 지원했으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업무 분담 근로자 지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까지 가능)한 경우

  • 금전적 지원 제공: 업무 분담을 수행하는 동료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별도 수당 지급 등)을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의 일을 대신 분담한 1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업무 부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전적 보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분담 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최대 12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지원받는 금액은 해당 육아휴직/단축 근로자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내에서,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분담자가 분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1. 업무 분담을 수행한 동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2. 고용 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제도 시행일(25.1.1.) 전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 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업무 분담자가 분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나요?

👉 없습니다. 정해진 분담업무 수행 기간 없이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 가지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결론


2025년부터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을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선 보상하고 정부 후 지원합니다. 동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 분담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잘 활용해 보세요. 힘들 때 도와준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하고 정부가 후 지원을 하여 동료들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휴직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어 상생의 길이 됩니다. 잘 사용하셔서 직원과 사업주 모두 기쁜 소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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