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2025년 궁금증 총정리!
출산휴가 급여, 2025년 궁금증 총정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세종대왕 때 이미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처음 7일에서 100일로 대폭 늘렸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는 시대가 흘러도 그 중요성이 변치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방식, 상한액, 지급일, 신청방법, 기간 등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100일 이었는데 10일 줄었습니다.출산휴가 의무기한
일반적으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이 90일 중 출산일 이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즉,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이를 낳은 후 일정 기간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태아: 총 90일 휴가 중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필수
- 다태아: 총 120일 휴가 중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필수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출산휴가 급여 3개월 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여부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입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25년 2월 21일 최근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에도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매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모 지원의 역사는 오늘날 2025년 출산휴가 급여 제도로 발전하여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방식, 상한액, 지급일, 신청방법, 기간 등 궁금한 점들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출산휴가 급여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니, 해당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