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5,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지급일, 기간, 어린이집 차액까지)
부모급여 2025,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2025년 기준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부모급여란?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의 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등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 및 금액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월령이 달라지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출생 후 만 0세부터 만 1세가 되는 시점까지, 총 23개월간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일 수도 있으며 이때는 월말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60일 이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지불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로 2024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반 월 54만 원, 만 1세반 월 47만 5천 원(475,000원)입니다.
- 부모급여 차액은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100만원 - 보육료 54만원 = 차액 46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50만원 - 보육료 47만 5천 원 = 차액 2만 5천 원 현금 지급합니다.
전환 신청 유의사항
- 집에서 보육하다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음 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그 전달 15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 만약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로 전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15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소급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