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변경 사항

육아와 경력 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근로자분들을 위해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됩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자,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소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협의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순간이나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가 줄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 회사도 근로자도 부담을 줄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1.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가능했는데,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로 대상 연령이 확 확대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학원 이동, 숙제 봐주기, 사춘기 고민 상담 등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지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 연장: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단축 기간으로 추가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1년 6개월을 남겼다면, 남은 기간의 2배인 3년을 단축으로 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아도 필요할 때 전환사용이 가능하여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

  3.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소 3개월부터 사용해야 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하게 바뀝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딱 필요한 짧은 기간 동안만 활용할 수 있으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아이 방학 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같이 필요할 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걱정은 NO! 정부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급여 변화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산정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당 10시간을 줄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급여액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늘어나니,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2.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식 개선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혹시 연차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까 봐 염려되시나요? 이미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고려하되, 연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연차 일수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대상과 절차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총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급여 신청: 단축 근무 시작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육아를 회사에서 눈치 주지 말고 더욱 장려하고 더 대우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단축제도 안 쓰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산을 막을 수 없어서 스스로 미래를 갉아먹는 셈이 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 친화적인 기업이 나라를 위하고 개인의 행복도 보장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기업의 역할이 참 크고,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잘 사용하셔서 일과 가정 두 마리 행복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께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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