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서비스로 내 돈 쉽게 되찾자!
요즘 스마트폰 통해 쉽게 돈을 보내면서 잘못 보내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체하다가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전혀 다른 분께 입금하는 실수를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쉽게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보내는 이가 실수로 잘못 보낸 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보험공사가 받은 사람에게 안내나 지급 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발생 원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때에 발생합니다. • 계좌 오류: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 28.3%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 액수 오류: 이외에도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kmrs.kdic.or.kr/ )또는대표전화( 1588-0037 )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 중간에 있는 잘못보낸돈 되찾기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신청/조회 를 누르면, 대상 여부 확인 에 예,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반환지원 을 클릭합니다(* 시간 : 09:00 ~ 22:00)>공동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5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시점이 2021년 7월 6일 이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발생 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연락 불가, 거부 등으로 거절 통보. ✔️착오송금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이 없을 때. 제외대상 ✔️자진 거부 잘못 보낸 금을 받은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