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주목!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최신 정보

워킹맘 주목!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최신 정보

정부는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조절 하고, 출산 후 아이 양육을 위해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워킹맘, 모니터 앞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되며, 출퇴근을 조정하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단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임신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몸이 힘든 시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휴가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알아보기





3.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부모 각자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가 각각 또는 동시에 3개월씩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결론

임산부 근로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 둘 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조화롭고 유연하게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킹맘의 임신 기간 중의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의 안정적인 육아 병행까지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시면서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세요. 더 자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맘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주위 워킹 맘에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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