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주목할 만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배에 손올려놓음





🤰임신 중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 확대된 적용 기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됩니다.
  • 임신 12주 이내: 임신 확인일로부터 84일까지 가능합니다.
  • 임신 32주 이후: 임신 31주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단축 내용: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는 단축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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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유로 단축 근무를 허용한 경우, 주 15~30시간 단축근로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과 월 최대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을 극복 중이라면? 난임치료 휴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도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유급 2일 + 무급 4일로 구성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하루 약 8만 원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일 최대 약 16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25년 2월 23일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휴가 3일을 이미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확대된 휴가 일수인 6일이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남은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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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의무: 사업주의 비밀 유지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질환이나 치료 내용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문의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는 일하는 부모님들이 임신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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